실시목적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제공 대학과 산업현장연계 강화를 통하여 심화된 전문기술 인력 양성 대학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대학으로의 이행이 원활한 순환교육체제 구축 전문대학을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